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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뒤통수 맞은 '경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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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뒤통수 맞은 '경제 검찰'

입력
2007.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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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던 업체를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 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불공정 행위 적발을 위해 자진 신고시 고발 면제 특혜를 부여해왔지만 검찰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이상 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등 4개 회사와 이를 주도한 각 회사 전ㆍ현직 영업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대림산업은 지난달 먼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과 이 회사 임원 2명을 각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4~2005년 매월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비닐팩, 우유용기, 로프, 어망 등의 원료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33조를 적용해 사법처리 했다. 이 조항은 ‘공범들 중 일부가 고발됐다면 추가 고발이 없어도 다른 공범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검찰은 한때 공정위에 삼성토탈 등을 추가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정위 입장을 감안, 이 법 조항을 적용해 직권으로 기소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두 업체는 불공정 담합 행위를 적극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업체들 보다 많았다”며 “자진 신고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안 한다면 거래 질서가 매우 불공평해질 우려가 있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자진 신고가 없으면 가격 담합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2월 10개 합성수지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역대 3번째로 많은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소시효가 지난 업체 등을 제외한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토탈 등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자진 신고 업체는 고발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공정위 관행에 따라 고발되지 않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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