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칼을 휘두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허가해달라는 이색 신청이 접수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회원사는 최근 공정위에‘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를 이용한 것.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일부 사유로 인해 담합이 경쟁제한보다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레미콘업체 9개사는 산업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3년간‘서남권 레미콘사업본부’를 구성, 영업 및 일반관리, 물량배정 및 조정, 가격결정, 공동운송, 공동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용감한’담합 신청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제도를 통해 인가를 받은 담합은 지금껏 7건.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담합 주체들의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레미콘업계가 건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담합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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