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철도공사 노사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에 대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철도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파업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측의 노조 죽이기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두 달 후면 폐기 처분될 직권중재 제도를 휘두른 탓에 노조의 모든 쟁의행위권이 박탈되고 불법화됐다”고 주장했다. 직권중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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