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고발 면제나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공정위는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기업들 간 은밀한 가격 담합 행위를 내부자 협조 없이 적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진 신고자에게 처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철호 공정위 홍보관리관은 “공정위가 처벌을 감면해준 자진 신고 기업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은 자진 신고 제도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조세처벌법 대상자를 검찰이 추가 처벌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 판례가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진 신고 기업의 처벌 감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업체 간 가격 담합 때 다른 기업이 참여를 강요하거나 담합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기업은 사후에 자진 신고를 했어도 처벌 감면 혜택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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