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이내주)는 1일 개그맨 심형래씨가 “계약시한 만료 이후에도 영화 ‘용가리’와 본인 얼굴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닭고기 제조ㆍ유통업체 하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림은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심씨의 얼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캐릭터 무단사용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심씨의 주장은 “유명 개그맨인 심씨의 초상권은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는 1998년 12월 하림과 용가리 캐릭터 등의 사용에 관한 5년 계약을 맺었으나, 하림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해 5월까지도 이를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