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기 여가수 아이비(25ㆍ본명 박은혜)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1)씨를 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아이비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 4,500만원을 받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주차 된 아이비 소유 승용차 안에서 아이비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의자를 타고 있던 승용차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아이비와 사귀어 오다 최근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며 “결코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이비의 소속사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부터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둔 뒤 영화제작을 준비해 왔으며, 공중파 방송의 짝짓기 프로그램과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유씨는 아이비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를 팔겠다며 연예계와 언론계 일부 인사를 접촉하는 등 소속사와 아이비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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