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000만원대 소득자의 소득세 감면율이 8.5%인데, 4,000만원대 소득자는 3.1%.'
정부가 11년 만에 단행해 내년부터 적용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이 일부 소득 구간에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등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일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부담 경감률은 과표 1,500만원대에서 10.9%로 높게 나타난 뒤 계속 낮아져 4,000만원대에선 3.1%로 하락한다.
하지만 5,000만원대에선 세부담 경감률이 다시 8.5%로 크게 오르고, 8,000만원대 고소득자의 경감률(4.4%)도 4,000만원대 보다 높았다. 특히 과표 9,000만원대와 1억원대 최상위 소득층의 경감률도 각각 7.3%, 6.2%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 경감률이 낮아지는 누진성 원리와 무관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최고ㆍ최저 과표구간 신설과 구간의 합리적 재조정 ▦과표구간 조정이나 소득공제에 물가연동제 접목 등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5명 중 1명 꼴인 346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신고대상 자영업자 중 면세자가 절반이나 되는 데다, 과표가 1,000만원 이하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전체 소득세 납세자 1,624만명 중 1,278만명이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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