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의사들 상당수가 법원의 보험소송 자문의(신체감정의)를 겸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손보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보사 자문의의 48.8%인 326명이 법원 자문의를 겸임했다. 손보사ㆍ법원 겸임 자문의들은 손보사 총 자문건수의 63.7%를 맡아 총 자문료의 63.1%(45억8,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손보사에서 자문료로 1억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13명이며, 최고액은 2억8,900만원이었다.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보험소송과 관련해 손보사 자문의가 법원에 자문한 건수는 1만5,843건으로, 총 자문 건수의 34.9%였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손보사들이 고객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다”며 “손보사에 자문하는 의사가 법원에도 자문해 보험 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측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법원 자문의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다”며 “자문의도 직업윤리에 따라 자문을 할 뿐,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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