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연수원생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사법연수원은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한 후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법연수원생 A(3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내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역복무 제한 연령인 만 30세가 넘어 3년간의 공익법무관 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공무원 재직 이전의 비리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 신분임으로 이 판례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도덕적 비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4개월 넘게 검토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법연수원생이 비리에 연루됐음에도 아무 제재 없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시 준비생 김모씨는 “병역비리로 사시에 합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라며 “흠결이 있는 법조인이 법을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서울의 한 IT업체의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됐던 A씨는 근무를 하지 않고 사시를 준비하는 대가로 누나가 4,000만원을 업체에 건넨 사실이 6월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적발돼 입건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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