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31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인도를 최종 승인한 것은 한미간 조약을 적용한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경준씨 사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다른 인도 사건과 똑같이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김씨가 미 법원의 인도결정에 항소했다가 이를 철회, 10월 18일 연방법원에 의해 인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이후 국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김씨 인도를 승인키로 하고 그 결정을 한국에 적절히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미 국무부가 김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늦췄다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은 미리부터 예견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의 한 관계자도 “김씨의 인도는 이번 대선과 관계없이 이미 3년반 전에 한국 정부가 요청했던 것”이라며 “국무부로서는 한국 대선 등과 관련된 정치일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이번 송환 결정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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