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유휴양림 일부에 대해 이용객 출입을 제한하는 겨울철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철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곳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33개 국유자연휴양림 가운데 도로 결빙이 심하거나 급수, 단열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양평 산음휴양림 등 13곳이다. 휴식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이다.
휴식년제 휴양림은 ▦양평 산음 ▦인제 용대 ▦대관령 ▦양양 미천골 ▦영덕 칠보산 ▦봉화 청옥산 ▦울진 통고산 ▦청도 운문산 ▦서천 희리산 ▦단양 황정산 ▦속리산 ▦지리산 등이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