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미리 내주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 이를 갚는 ‘등록금 후불제’가 내년 도입될 전망이다. 또 치솟는 석유값과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광열비 인하와 소형 경유화물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 등을 중심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운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일종의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로 이 제도를 시행중인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연 소득이 3만6,000달러 이상 되면 상환하며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계돼 적용된다. 교수노조는 올해 2월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고유가 대책으로 하위계층에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자영업자는 세금 경감 등 간접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중산ㆍ서민층 유류비 부담 인하’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용 연료인 난방용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ℓ당 내년부터 181원(법정세율 적용)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판매부과금(ℓ당 23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25%)키로 했는데,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이 같은 세부담 경감 폭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차관보는 하지만 거센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유류세는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유류세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하면 20~25% 정도 올랐으나, 그 사이 가계소득은 35~40% 증가했다”며 “현재 유가수준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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