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파일을 악성코드(바이러스, 웜 등)나 스파이웨어(사용자 정보를 캐는 파일)로 진단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무단 배포한 뒤 치료비 등으로 약 100억원을 챙긴 인터넷 보안업체 4곳이 적발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사는 2005년 3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통해 396만명에게 정상 파일과 쿠키 파일(사이트 방문 임시기록) 등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도록 만든 통합보안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 받게 한 뒤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메시지를 계속 띄워 126만여명으로부터 92억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A사는 사용자가 설치를 거부해도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도록 하고, 그 과정이 컴퓨터 화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아예 통합보안프로그램 속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로 진단되는 파일을 심어서 배포했다. B사는 ‘툴바’를 악성코드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4,000명(설치 98만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C사와 D사는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는 ‘블루스크린’현상을 일으키는 ‘시멤 바이러스’를 몰래 끼워 넣어 2,400명(설치 128만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 회사는 1,500여명의 도우미를 고용,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건당 30원~60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사 전 대표 이모(39ㆍ여)씨 등 4개 업체 관계자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사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고, BㆍCㆍD사 홈페이지는 폐쇄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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