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80년대 북한의 불온 선전물(일명 삐라)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어린이는 연필과 노트를 상품으로 받았다. 그래서 삐라를 줍기 위해 산으로 들로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어른들은 ‘유공자’로 뽑혀 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많은 삐라를 찾아도 상품과 상은 없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가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 상황을 매월 보고하고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부는 4월과 10월을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처리 규칙’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4년 6월 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이 상호 선전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합의 이후 몇 년 동안 수거 실적이 거의 없어 이 규칙은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불온 선전물을 집중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으로 넘어오면 쌀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등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찰청은 또 경찰관이 반상회, 각종 행사, 집회 및 좌담회 등에 참석하고 순회 반을 만들어 반공 강연, 영화 상영, 사진 전시회 등을 열어 ‘반공 교육’을 하도록 한 ‘이념계도활동규칙’도 폐지했다. 이 규칙은 벽ㆍ오지, 섬, 공단 주변, 대학가 하숙촌, 영세민촌 등을 ‘취약지’로 정하고 집중 이념계도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용어 정비 작업을 통해 ‘좌익사범’을 ‘국가안보위해사범’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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