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입학해 한약 관련 과목의 필수 학점을 이수한 비(非)한약학과 학생도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응시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 18명이 원서 접수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 일치의견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해 합격자등록까지 마친 후 개정 시행령이 비로소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이들이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원고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은 물론 중부대 자원식물학과 및 약학대 입학자 가운데 필요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97년도 입학자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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