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뒤 사전 약정에 따라 되돌려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박모(50)씨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업자 등과 짜고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하는 만큼 뇌물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2002년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돌려 받는 등 모두 6,700만원의 국고를 횡령하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박씨가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의 일부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뇌물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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