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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감향응' 임인배 의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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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감향응' 임인배 의원 중징계

입력
2007.10.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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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8일 ‘국회 과기정위 국감 향응’ 파문과 관련, 임인배 위원장과 김태환 의원에 대해 신속히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파문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선국면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사흘만에 속전속결한 것만 봐도 급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특히 3선인 임 위원장에게는 초강력 징계가 내려졌다. 내년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선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 몫인 과기정위 위원장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읍참마속(泣斬馬謖) 차원의 중징계”라고 표현했다.

이 같이 강력한 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어영부영 넘겼다가는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당 못할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엔 이명박 후보의 강력한 자정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지율에 따른 나태와 오만한 분위기를 조기에 몰아내자는 것이다.

일단 징계를 내렸지만 일부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성접대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감기관장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차기 총선 공천을 사실상 못 받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실제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술자리 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와 술자리 자체만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 4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고, 탈당도 거론했다. 당 일각에서는 “시범케이스로 걸려 일종의 여론재판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일단 의원들의 향응과 성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죄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상식을 넘어서는 향응 제공은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감 기간이고 피감기관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직무연관성도 있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관에 대한 국감이 끝난 뒤였다고는 하지만 먼저 일을 잘 처리해주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사후수뢰죄’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어서 직무관련성은 물론 청탁 성격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간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밥값과 술값이 향응이라고 보기엔 너무 적어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성접대가 사실무근이고 단순히 친분 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간단한 술자리’였다면 뇌물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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