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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위조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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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위조 안통해"

입력
2007.10.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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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신청하는 토지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문자전송 서비스 종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등 3가지다. 제3자의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 토지와 신청 내용, 접수번호, 접수 등기소를 알려준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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