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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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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판결

입력
2007.10.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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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3월 직권중재 기간 중 파업을 벌여 영업손실을 보게 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상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가 있다”며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사용자의 사적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등이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노조의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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