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일제히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인천 옹진군 의회는 현재의 연 2,304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1.2%를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기초의회의원 평균 의정비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옹진군 의회만큼은 아니라도 의정비 인상률을 수십%대로 잡고 있는 지방의회도 상당수다.
그런데 이런 대폭 인상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지방의회는 사실상 전무하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활동비를 법률로 유급화한 것은 전문성을 높여 행정 감시 등 의정 활동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율이나 지역 발전 방안 제안 건수 등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기도 기초의회는 80일, 광역의회는 140일 정도다. 단순히 말하면 보통 직장인의 절반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의원직 외에 다른 생업을 갖는 것도 사실상 제약이 없다.
그러니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런데도 '이웃 지자체 의회는 의정비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부단체장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와 같은 막연한 논리로 연봉을 올리려 하니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책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의정비 결정구조는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5명씩 10명이 책정하게 돼 있어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단체장으로서는 의회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행정자치부가 절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지방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상식에 도전하는 연봉 인상이 얼마만한 도덕적 비난으로 돌아올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나서서 저지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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