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은 25일 부실시공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다음달 7일부터 7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문제의 사업지는 동양건설산업이 2006년에 지은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립미술관으로, 누수 등의 하자가 원인이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공공^민간 등 모든 건설공사의 입찰 및 수주가 금지되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진행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날 동양건설산업의 주가는 낙폭 제한선인 14.83%(7,800억원)까지 폭락해 4만4,800원으로 마감됐다. 동양건설산업측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날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바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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