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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땅 살때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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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땅 살때 허가받아야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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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매입 시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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