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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 운전기사 수사청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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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 운전기사 수사청탁 비리

입력
2007.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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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집창촌 재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전 대법관 운전기사 심모씨가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늑장ㆍ부실수사 지적이 일고 있다.(본보 25일자 보도)

25일 서울 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재개발조합 간부 신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심씨가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올 8월 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씨가 신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한다며 되돌려 보냈고, 심씨는 조사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신씨는 '심씨가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줬다'고만 말했고, 자신이 심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이달 9일 열린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씨가 자신을 '대검 계장'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는 만큼 신씨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법정에서 "심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4,3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뒤에도 심씨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법정 진술 이후 신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인 16일에야 심씨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심씨는 이미 단서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없애고 잠적한 뒤였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 검사가 다른 사건(신정아ㆍ변양균씨 사건)에 투입되는 바람에 중단됐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신씨가 "현 조합 간부들도 시공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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