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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잡으면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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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잡으면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07.10.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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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검정물방개, 고란초 등이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지정돼 앞으로 서울에서 이를 잡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다람쥐 등 14종의 동ㆍ식물을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추가 지정, 25일자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보호종은 포유류인 다람쥐와 양서ㆍ파충류인 꼬리치레도롱뇽,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조류 5종,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곤충류 4종,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식물 3종을 포함해 총 14종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학술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포획 및 채취, 방사, 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추가 지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5종의 동ㆍ식물을 추천 종으로 선정했고 이어 시민 의견과 환경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14종을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추천종에 올랐던 고추잠자리는 비슷한 고추좀잠자리와 구별이 어려워 채집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서식지 보호에 주력키로 하고 보호종 지정에서 제외했다.

시의 이번 추가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은 2000년 11월 지정된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도롱뇽 두꺼비 왕잠자리 등 35종과 합쳐 총 49종으로 늘어났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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