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나 가스 개발과 같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상장사들은 앞으로 매장량, 생산원가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불투명한 자원개발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전의 위치와 소유 형태 ▦추정 원유 매장량 정보 ▦최근 3년간 지역별 원유 생산량, 판매가격, 생산원가 ▦최근 3년간 시추된 유전 중 생산성 유무에 따른 유전의 수와 매장량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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