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23일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6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2,3월 경매 등을 통해 이 화백의 위작인 ‘물고기와 아이’, ‘두 아이와 개구리’, ‘아이들’ 등 8점의 판매를 시도하고 이 중 5점을 9억1,9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04년 한 방송사에 이 화백과 박수근 화백의 미발표작 전시회 개최를 제의한 뒤 계약금 5억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사기미수)와 위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장 작품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린 감정위원들을 고소한 혐의(무고) 등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두 화백의 미발표작 2,8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위작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며, 검찰은 17일 “이들 작품은 대부분 위작”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화백의 아들 이태성(58)씨도 위작 판매에 공모한 것으로 결론냈으나 일본 국적자인 이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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