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첨은 취소돼도 청약자격은 그대로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점수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당첨권에 들면 당첨이 유지되고, 그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향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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