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헌)는 22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 한나라당 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법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결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및 그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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