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22일 신정아(35)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업인들을 일괄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됐던 ‘대가성’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대상 10개 업체 가운데 2곳의 관계자들을 최종적으로 불러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후원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후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변씨와 신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 기업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사법처리할 경우 기업의 문화예술계 지원도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인들은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윤스님도 참고인이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며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j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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