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지후생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재소자들에게 고가에 팔아 최근 6년간 총 188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협회는 2001~2006년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과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훈제, 닭고기, 참기름 등 7개 품목 901억원 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독점 공급해 2001년 39억원의 이익을 남기는 등 총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9%로 2005년 한국은행 통계의 음ㆍ식료품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6.15%보다 3배 이상 높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아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수용자 3,48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수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막대한 수익금은 일부만 수용자들에게 사용됐을뿐 대부분 교정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익금 중 2001~2005년까지 수용자 교화비에 쓰인 돈은 2억6,000만원(1.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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