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16일 페이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재연 프로그램이면서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는 다큐멘터리)인 tvN의 ‘위험한 동영상 사인’과 ‘독고영재의 현장르포 스캔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페이크 다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크 다큐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을 의미하는 방송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tvN측은 프로그램의 폐지가 아닌 수위 조절 및 시정을 통한 유지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vN 관계자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물의를 빚은 면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폐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수위를 낮추는 한편,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방송법과 시행령, 방송위 규칙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차례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추가 제재조치가 이뤄지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tvN의 두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건전한 생활기풍)를 4차례 위반한 것과 관련, 16일 방송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재연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제38조(재연기법의 사용) 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이외에도 tvN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선정적인 내용과 비속어 사용 등으로 다른 심의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제점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케이블채널사업자(PP)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언급돼 tvN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tvN에 대한 선정성 개선 요구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거듭해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널 등록 취소도 사양치 않겠다”고 말해 제재 수위의 강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위가 케이블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데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즐기는 사람이 있어 저항이 있을 것이며,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케이블방송사에 대해 계속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선정성, 폭력성, 간접광고 등 케이블TV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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