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직원이 6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발급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1일 "서울 강서세무서 소속 A씨가 한나라당 경선이 한창이던 6월 12일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김씨의 주민등록초본 한 통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무서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대선후보 부인의 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는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A씨가 김씨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강서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정식 문서로 수신자는 양평2동장 앞으로 돼 있다.
권 의원은 "강서세무서 측은 '통상적인 과세자료 수집 차원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 초본 발급 후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관할지역도 아닌 곳에서 초본을 발급받은 배경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4월 이후 대선후보 및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밝혔음에도 일부 일선 직원들은 비밀리에 자료 열람을 계속 해 온 정황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 일선 세무서 직원 B씨가 6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 고 최태민 목사 딸 부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이 말로만 자료열람 금지 조치를 취했을 뿐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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