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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새 개정조약 최종 합의/ '하나의 유럽'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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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새 개정조약 최종 합의/ '하나의 유럽' 한발 더

입력
2007.10.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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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U 대통령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하는 등의 새 개정조약을 승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 조약은 12월 EU 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돼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차기 유럽 의회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 이전 발효될 예정이다. 새 조약이 각국의 비준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EU가 경제공동체에서 ‘하나의 유럽’이란 정치 공동체로 통합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새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EU 헌법 초안의 핵심 사항은 그대로 담고 있다. 단 헌법 초안 중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고 국민 투표를 피하기 위해 헌법 대신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야당 등이 국민투표 실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폴란드 덴마크 등은 의회 비준도 만만치 않아 새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 조약은 EU 헌법의 내용과 같이 EU 대통령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을 신설하고 의결과정을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대통령직은 회원국 수반이 모여 EU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EU 이사회의 상임의장직으로 국가 정상이 아니어도 선출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7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6개월마다 순회 의장직을 맡았다.

대통령은 회원국 수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 6개월로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EU를 대표하지만 독자적인 집행력은 없어 미국 대통령과 같은 위상을 갖지는 않는다. AP 통신은 이미 리스본에서 첫 번째 EU 대통령 후보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알렉산데르 콰스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사결정방식과 관련, 회원국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중다수결제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7년 완전 도입키로 했다. 이중다수결제는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할 때 가결하는 제도다. 외교정책과 조세, EU 예산 및 수입에 관한 결정은 만장일치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 정상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투명성 강화 등 세계 금융시장의 개혁을 요구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시장이 적절히 기능하는 데는 신뢰도와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내년 3월로 예정된 EU 장관 회의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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