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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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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안돼

입력
2007.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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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는 18일 내년 5월부터 공공기관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태극 문양이 그려진 ‘클린카드’로 전환, 룸살롱 카지노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전국 900여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카드를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공무원은 부패사범에 준해 처벌된다.

청렴위에 따르면 A광역시의 한 구청은 할인매장에서 업무용 물품을 사면서 법인카드로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차액 5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는 ‘카드깡’을 했다. C공기업은 지난해 초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5,000여만원을 썼다.

청렴위는 매년 많게는 2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운영경비가 법인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나 ▦개인적 목적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고 ▦카드깡을 통해 현금화하며 ▦위장 가맹점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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