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8일 로스쿨 총 정원 논란에 대해 “적정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총 정원만 늘리자는 대학의 주장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에 아랑곳 않겠다는 무책임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대학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도 않고 법조인을 배출할 경우 법률 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리게 된다”고도 했다.
_대학과 시민단체는 총 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는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법조인 양성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원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늘린다면 질만 떨어뜨릴 뿐이다. 당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을 논의할 때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법고시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총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한 선이 지금보다 20%가량 늘어난 1,200명이었다.”
_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나.
“법조인 양산이 목적이라면 당장 사법시험 정원을 확대해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연간 1,000명씩 나오는 법조인들이 갈 곳이 없어 은행 대리로 가기도 힘든 형편이다.
로스쿨 정원을 늘려 변호사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수요부터 창출해야 한다. 가령 미국처럼 행정 부처마다 법무담당관을 만들거나 기업체 사내 변호사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원 확대로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할 것이다.”
_변호사가 늘면 법률서비스도 저렴해지지 않나.
“변호사가 는다고 해서 수임료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도 수임료는 싸지 않다. 뉴욕의 택시 숫자를 늘린다고 택시비가 내리겠는가. 배심제가 도입되면 수임료는 더 올라갈 것이다.”
_OECD국가에 비해 변호사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외국은 변호사의 고유영역) 등 유사 직역까지 변호사 인력으로 치면 우리도 변호사 1인당 인구가 1,535명으로 떨어져 프랑스 수준이 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