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의 관심을 끄는 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남은 몇 개월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일 중 하나가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다. 무관심과 방심은 자칫 수 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날려 버릴 수 있다.
성실히 준비하면 한 달 월급을 ‘보너스’로 받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해 연말정산 재테크에 나서 보자.
연말정산용 대표 상품은 이른바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마인드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최고의 절세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간 받은 소득공제분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 한도는 분기 당 300만원. 3분기의 마지막 달인 지난달에 가입을 했다면 연내에 3,4분기 한도인 총 6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10월에 접어든 만큼 지금 가입한다면 올해 최대 가입한도는 300만원이다. 그래도 300만원의 40%, 즉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저축과 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과 함께 안정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별로 연 4.6~5.0% 가량의 금리를 적용한다.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일종의 분산 투자다. 통장 수에 관계 없이 합산해서 가입 한도나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는 만큼 그 때 그 때 투자 환경에 따라 불입액을 조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시가 상승장이면 펀드 투자액을 늘리고, 금리가 오르면 저축액을 늘리는 식이다.
소득공제 효과로만 보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이 최고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지만, 불입액의 100%가 공제 대상이다.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 수령 시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추가 가입을 하는 게 좋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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