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09년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가판대를 철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열린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은‘보유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되고,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로 최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당초 연장 대상을 총 보유재산 1억미만의 상인으로 추진했지만,
2억원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12월 31일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2억원이 넘는 상인(약 600
명)은당장 내년 1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도 올해 말과 2008년 말 두 차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 받을수있으나 허가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모든 가판대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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