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씨가 법정에 강제구인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주)는 16일 전속계약 문제로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권씨의 전 매니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13일 공판에 권씨를 강제구인해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이날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백씨는 2005년 11월 자신의 배경에 거물급 조폭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2년 전속계약을 맺지 않으면 언론에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권씨를 협박, 약속을 어길 경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1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 “백씨가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으나, 선고 직전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백씨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백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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