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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칭 '낚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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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칭 '낚시' 기승

입력
2007.10.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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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25ㆍ여)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누구나 1,000만원 대출가능'이라는 대부업체 A사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대출 신청을 했다. A사 직원은 즉시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신용심사 및 대출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10% 입금을 요구했다. 남씨는 100만원을 입금하고 A사 직원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

확인 결과 A사는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였지만 남씨와 통화한 사람은 A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었으며 생활정보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이른바 '대포폰'이었다.

합법적 대부업체를 사칭해 소비자에게 접근,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활개치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법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업자 단속에 나섰다.

15일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398건중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 피해 건수가 72건(18.1%)에 달했다. 이자율 위반(195건)에 이어 피해 유형 중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많은 이유는 현행법상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 불법 업자들은 이 광고에서 전화번호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뒤 생활정보지 등에 다른 광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불법 업자들은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수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입더라도 추적할 수 없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업협회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광고용 전화번호 자율등록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광고 등에 게재된 전화번호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대부업협회는 대부업체들로부터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접수받아 전산화, 소비자가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와 등록된 전화번호가 같은지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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