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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증언 불허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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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증언 불허 법적대응"

입력
2007.10.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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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신 건, 임동원 두 전직 원장에 대한 불법 감청 재판에서 전ㆍ현직 직원들의 법정증언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 이재홍) 심리로 열린 두 전직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전 국정원 8국(도감청 담당) 팀장 최모씨가 국정원의 법정 증언 불허에 따라 출석하지 않자 “증언 불허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 처분에 대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는 국정원의 증언 불허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선 검찰이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강제구인돼 법정에 한 차례 나왔으나 “국정원장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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