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면서 채택한 증거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피해자인 박홍우(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맞았다는 화살의 존재 문제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화살 9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거나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가방에 들어있었다”며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 “박 판사가 김 씨가 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사건 직후 “박 판사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렸다”며 현장에서 화살 3개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화살에서는 혈흔 반응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본보 9월 6일자) 결국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원조차 실제 박 판사가 맞았다는 화살은 찾지 못한 채 단지 김 씨가 갖고 있었다는 화살만으로 ‘고의적인 상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박 판사 옷에 묻은 피의 위치도 논란거리다. 국과수는 “피해자는 런닝, 속내의, 흰색 와이셔츠, 조끼, 양복을 입고 있었다”며 “런닝, 속내의, 조끼에는 왼쪽 복부에 피가 묻었지만 와이셔츠와 양복에는 왼쪽 복부에 혈흔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특별히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만 밝혔다.
김씨가 석궁을 일부러 발사했는지 여부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사건 직후 경찰의 의뢰로 김씨의 석궁을 살펴 본 전문가는 재판에 출석해 “김씨 석궁의 격발 장치가 불량했다”며 “정조준이 아니어도 몸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사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넣어 둔데다, 현장에서 ‘응징하려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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