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6,51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98%는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지만 나머지 2%의 대부분은 재산 은닉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11월 30일까지 고액 체납자 전원을 출금 금지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6만2,011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해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체납자가 음식점 등을 운영할 경우 관련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금액에 상관 없이 1년 동안 3차례 이상 체납한 1만2,84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번이라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880만건)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후 10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직장인은 급여가 압류되며, 이미 압류돼 있는 12만3,000건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처분된다.
현재 서울시의 누적 지방세 체납액은 8,187억원이다. 주민세가 4,743억원(57.9%)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091억원(13.3%), 취득세 962억원(11.8%)가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1,198억원, 서초구 397억원, 송파구 2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가량이'부자 3구'에 집중돼 있다. 법인은 용산구 S산업 임차인조합이 106억원을 체납해 규모가 가장 크고,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2개 계열사도 각각 72억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개인은 강남구에 살고 있는 최모(68)씨로 19억6,000만원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도 각각 4억6,000만원과 4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 25개 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자치구별로 '체납세금징수추진단'을 구성, 15일부터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