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 분당 샘물교회 측에 피랍자들의 송환에 들어간 5,600여만원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측은 "내용을 검토한 후 바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11일 숙박료 항공료 시신운구비용 등 6만2,000달러(약 5,690만원)를 납부할 것을 교회 측에 제안했다"면서 "당초 알려진 것처럼 구상권 청구 수준이 아닌 실비 정산 차원이고, 앞으로 교회 측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과 두바이 등에서 체류했을 때의 숙박료와 국내 입국 시 들어간 항공료, 고 배형규 목사와 고 심성민씨의 시신운구비용을 합산, 액수를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지대책반의 출장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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