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이중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의료비 이중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이중공제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ㆍ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을 말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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