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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촬영 집회 참가자 체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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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촬영 집회 참가자 체포 인권침해"

입력
2007.10.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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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이 노조원을 연행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집회 참가자를 체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경기경찰청장을 통해 해당 경관과 평택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회 중 노조원의 체포 상황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촬영자 체포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민주적 국정 참여 및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 대표 A씨는 “3월7일 집회 도중 캠코더로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촬영하던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불법 체포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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