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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혐의/ 검찰 남은 수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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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혐의/ 검찰 남은 수사 과제

입력
2007.10.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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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 왔지만, 앞으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답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신씨의 교수직과 신씨가 받은 월급을 변씨에 대한 뇌물로 판단, 교수 임용 과정의 책임자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신씨 임용을 반대했던 교수들로부터 “홍 전 총장이 ‘신씨를 임용하면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해, 신씨의 교수 임용과 동국대에 대한 국고지원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동국대 재단 이사장인 영배 스님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대한 국고 우회 지원이 변씨와 신씨, 그리고 영배 스님 간에 교수 채용이나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 은폐를 두고 이루어진 모종의 거래라는 데 무게를 두고있다.

영배 스님은 이밖에도 신씨를 통해 기업체에 동국대 후원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배 스님과 측근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상한 자금흐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변씨가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관련 의혹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영장 청구 내용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변씨와 신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성곡미술관 후원금 수사도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돈이 변씨를 의식한 기업체의 뇌물이라고 판단한 이상, 이들 기업과 변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집에서 발견된 62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의 성격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은 이 돈이 박 관장의 남편인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이 빼돌린 회사 공금이거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관련 금융계좌 추적에 착수했으며, 해외출장 중인 김 명예회장이 귀국하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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