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 당한 사람 10명 중 4명은 다른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도 손해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신용카드 도난ㆍ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59.7%로 집계됐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비밀번호, 카드번호 유출이나 카드 전달과정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률은 69.4%, 88.9%였다. 반면 전표위변조, 카드위변조 등에 대한 사고 보상률은 100%, 99.6%로 무척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사고보상률은 총 74.5%였다.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분실된 경우 등 소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때 사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만 이루어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분히 비정상적이거나 범죄 혐의만 없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확률은 상당히 높다"며 "다만 카드 가입 때 카드 뒷면 서명 등 약관상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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