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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W 불법복제‘비친고죄’로 해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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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SW 불법복제‘비친고죄’로 해결안돼

입력
2007.10.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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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비친고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의 권리보호상태가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5%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네티즌의 의식 부족을 꼽을 수 있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P2P업체들 또한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싼 값에, 심지어는 공짜로 제공하는 P2P업체, 커뮤니티들이 넘쳐 난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공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주변의‘바보’ 소리에 못 이겨 결국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우리의 현실이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이미 일상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법만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해진다면 우리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이법 개정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 아쉽기만하다.

현재 소프트웨어저작권의 강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저작권의 친고죄 적용보다는 사용자들의 의식 부족, 저작권 범위의 불명확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범법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양한 캠페인과 설득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을 통해 어릴적부터 저작권과 무형재산의 중요성을 인식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선행해 지적재산권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사용자 역시 소프트웨어는 물론 MP3,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어야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단순히 범법자를 늘리는것 중 어떤 것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인지 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비알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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