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윤철 감사원장 유임인사를 강행키로 한 데는 감사원법 규정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는 후임 감사원장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기고 참여정부에선 수석감사위원의 원장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사위원들이 줄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 원장을 뽑지 않고 대행체제로 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업무 공백사태를 맞을 수 있고 강조했다.
현행 법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적어도 5인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 원장은 다음달 9일로 임기가 끝나고, 편호범 위원이 다음달 13일, 김경섭 위원이 12월16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12월 중순이면 4명의 위원밖에 남지 않아 내달 중 최소 1명의 위원이 새로 임명돼야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제는 감사원장이 먼저 임기가 만료돼 신임 감사위원을 제청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데있다. 원장 대행인 수석감사위원이 위원 선임을 제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이를 위헌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게 청와대측 얘기다. 때문에 새 원장을 선임해 5인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뒤 2명의 새 위원을 제청토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청와대가 새 인물로 교체하지 않고 전 원장을 유임시키려는 것은 그가 국민의정부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한 인연을 포함, 대선을 염두에 둔 호남 출신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장은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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