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부이사관을 비롯해 온갖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연할 따름이다. 마치1970~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일반인들보다 먼저 입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보를 활용해 허위로 관련 증명서를 작성해서 땅을 사들이는가 하면 양도세를 줄이려고 온갖 묘책을 짜냈다니 공무원이 본업인지 투기를 위해 공무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 정책을 공무원들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이런 공무원들이 정책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려 온 셈이다.
적발된 공무원은 10여 명이라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일부 몹쓸 개인의 비행으로만 볼 수 없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이니 지역 균형개발이니 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만들다시피 했다.
혁신도시니 기업도시 등으로 곳곳을 개발 바람에 들뜨게 만들었다. 균형개발의 성과가 나오기 전에 토지보상비나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불러들인 셈이 돼버렸다. 이런 조건이니 투기꾼에 공무원이 끼었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이 유명무실해진 점이다.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공무원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왔다. 국민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할 때 대통령부터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로 공무원 조직을 감싸고 돌았다. 그런 배려의 한 표현이 공무원 늘리기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작년 말 현재 93만 6,158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2월에 비해 5.8%(5만994명) 늘었다. 올해에만 1만2,500여 명이 증가했다.
방만하게 벌인 개발 계획에 방만하게 늘어난 공무원 조직이 결합해 이번과 같은 비리의 구조적 온상이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일벌백계라도 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나 지자체는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징계를 한다는 식으로 한가해서는 안 된다. 기소나 실정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만으로도 징계의 조건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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